상담소 2008.08.22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2007.9.18.에 퇴직하였다면 20083.9.17.까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에 부속된 자료(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이 입증되는 자료, 회사에 각종 채무가 많아 사실상 임금지급이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검토하여 노동부에서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되면 귀하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보호하는 한도내에서의 체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산등사실인정절차는 일반 근로자가 혼자서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를 통해 이를 추진하더라도 사업주가 각종 경영상의 자료제출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체당금사건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사업주 또는 회사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상의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43248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8일자로 임금이 3개월 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장한테 체불임금을 몇차례 독촉해 해주기만을 기다렸으나 해결이 안되어
>2008년 2월쯤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일부를 해주고 1,050,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노동부에 진정 넣은것은 4년넘게 다녔던 도의상 취하를 해줬네요..
>사장말로는 형편 되는대로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거의 기대는 안하고요..
>사장의 개인재산이 전혀 없고 회사도 채무사항이 많습니다
>
>재취업을 하려해도 나이가 40중반이다 보니 힘들고,,,
>그래서 아쉬우나마 못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 싶은데
>회사는 폐업신고 하였다는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신청절차는 어찌해야하며  많이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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