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회사로써 월차가 없습니다. 첫 해 1년을 만근하면 15일의 년차휴가가발생하겠지요? 그러나 중간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1. 1월4일에 입사 해서 만약 첫달에 만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에서 결근일과 주차가 공제될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달에 결근하더라도 맞찮가지 겠지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다면 매월 만근이 되지 않는데 년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2. 1달을 만근하고 다음달에 결근할 경우 지난달의 만근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듯 대체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매달 지난달의 만근을 이번달에 처리하는 식으로 올 한해가 지난 다음 다음 년도에 년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1. 1월4일에 입사 해서 만약 첫달에 만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에서 결근일과 주차가 공제될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달에 결근하더라도 맞찮가지 겠지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다면 매월 만근이 되지 않는데 년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2. 1달을 만근하고 다음달에 결근할 경우 지난달의 만근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듯 대체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매달 지난달의 만근을 이번달에 처리하는 식으로 올 한해가 지난 다음 다음 년도에 년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1개월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된 연차를
발생된 즉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근속기간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짜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된 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의 기간에 개근월에 대하여 연차가발생 되었으나 연차를 1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 전체를 부여받게 되지만,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사용한 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한후 나머지 일수만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일 경우에는 이미 매월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일수외 추가적인 연차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생즉시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을 하게 되어도 매월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