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j2589 2008.08.18 18:04
월정급여로 1,080,000을 받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 3교대합니다.

1주간(일-월): 08:00~15:00  7시간-조간반
2주간(일-월):  15:00~23:00  8시간-오후반
3주간(일-월):  23:00~익일08:00  9시간-야간반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조간근무 토요일에 마치고 일요일엔 12시간 야간근무,
야간근무 토요일에 마치고 일요일 휴무,
오후반 토요일 마치고 일요일 12시간 주간근무합니다.

특근,잔업,야간수당 등 최저임금 적용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특근,잔업,야간수당 하나도 포함 안된것 같읍니다.(월급제라네요)


연장근로수당 등 등 포함하여 제대로 최저임금에 합당하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임금인데, 생리휴가,월차휴가비 포함된것입니다)
2007년9월까지-월980.000원(월급액:918.760-월차30620생리수당30620),                    2007년10월부터 월1.080.000원(월급액1.012.500+월차수당33.750+생리수당33.750)입니다.

평균 한달에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까요?


2004년5월1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 얼마나 더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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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20 20:09작성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쉬고)
    - 오후(6일)=48시간을 마치고 조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주간12시간근로)
    - 다시 조간부터 반복됨
    (5) 3주간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42+54+48=144시간입니다.
    (6) 년간의 주수 52.14주를 3주로 나누면 52.14/3=17.38회이므로
    년간의 총근로시간은 144시간*17.38회=2,502시간입니다.
    (7) 년간의 총근로 2,502시간을 년간의 주수 52.14주로 나누면
    2,502시간/52.14주=48시간이 주당평균근로시간입니다.
    (8)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 주48시간의 근로는 주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가산분을 포함하여 월간 연장평균은 4시간*1.5배*4.34주(365/7/12)=26시간입니다.
    (9) 야간근로는 22시~익일06시사이의 근로시간으로 가산분(50%)만 계산하면 됩니다.
    -(오후반1시간씩*6일)+(야간반7시간씩*6일)=48시간(3주마다)입니다.
    -월간 야간근로평균은(48시간*17.38회*0.5)/12월=34.76시간입니다.
    (10) 휴일근로는 3주마다 24시간(2일)을 제공하며 전체의시간에 대하여 50%의 휴일가산분과 1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24-16=8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50%의 연장가산분 그리고 야간근로(22~06사이)의 8시간에 대하여 야간가산 50%가 각각 붙게 됩니다.
    휴일(2일)대한 근로시간은(휴24시간*1.5)+(연8시간*0.5)+(야8시간*0.5)=44시간입니다.
    월간 휴일근로평균은 44시간*17.38회/12월=63.7시간입니다.

    (11)근로시간/고정급여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고)
    - 기본:(주44시간+주휴8시간)*월4.34주(365/7/12)=226시간
    - 연장:(8번) 26시간
    - 야간:(9번) 34.76시간
    - 휴일:(10번) 63.7시간
    - 총: 226+26+34.76+63.7=350.46시간
    - 월차수당8시간, 생리수당8시간을 추가하면 366.46시간입니다.
    (1)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770원*366.46시간=138,1554원이며,
    (2)월차및 생리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으로 계산한 것이라면
    기본시급은 월차수당33,750원/8시간=4,218.75원이므로
    시급4,218.75원*366.46시간=1,546,000원입니다.
    (3)기본시급이 최저임금(3,770원)이고, 통상시급이 월차수당의 시급인 4,218.75월이라면
    기본급:226시간*3,770원=852,020원
    연장,야간,휴일임금:(366.46시간-226시간)*4,218.75원=592,565원
    합:852,020원+592,565원=1,444,585원입니다.

    * 임금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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