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에 답하시느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급여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약)연봉 1,600만원인 경우
ㆍ월정급여 : 매월 100만원 지급 (* 12회 = 1,200만원)
ㆍ정기상여 : 발생 시 50만원 지급 (* 4회 = 200만원. 양대명절,하계휴가,연말)
ㆍMBO 상여 : 분기별 50만원 ± α(성과변동) (* 4회 = 200만원, 분기별 익월 25일)
ex) 부서별 성과에 따라 40만원 or 60만원 지급차액 발생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MBO상여인데
지급시기가 분기별 익월 25일이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4~6월(2분기)의 성과를 7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사규상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시점 근무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시점(7월 25일)과 지급사유 발생시점(4~6월만근 근무)의 갭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시정리하면 퇴사자의 경우 본인은 사유발생시점 까지 근무했다, 회사의 경우 지급시점
이전 퇴사이다 의 시각 차이입니다.
또한, 징계, 휴직시 동사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의에 답하시느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급여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약)연봉 1,600만원인 경우
ㆍ월정급여 : 매월 100만원 지급 (* 12회 = 1,200만원)
ㆍ정기상여 : 발생 시 50만원 지급 (* 4회 = 200만원. 양대명절,하계휴가,연말)
ㆍMBO 상여 : 분기별 50만원 ± α(성과변동) (* 4회 = 200만원, 분기별 익월 25일)
ex) 부서별 성과에 따라 40만원 or 60만원 지급차액 발생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MBO상여인데
지급시기가 분기별 익월 25일이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4~6월(2분기)의 성과를 7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사규상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시점 근무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시점(7월 25일)과 지급사유 발생시점(4~6월만근 근무)의 갭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시정리하면 퇴사자의 경우 본인은 사유발생시점 까지 근무했다, 회사의 경우 지급시점
이전 퇴사이다 의 시각 차이입니다.
또한, 징계, 휴직시 동사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휴직시에도 사규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말씀 하신걸 보야 징계나 휴직때 MBO 상여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관행 등을 참작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러한 부분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