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yeonwon 2008.08.18 10:17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에 답하시느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급여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약)연봉 1,600만원인 경우

ㆍ월정급여 : 매월 100만원 지급 (* 12회 = 1,200만원)
ㆍ정기상여 : 발생 시 50만원 지급 (* 4회 = 200만원. 양대명절,하계휴가,연말)
ㆍMBO 상여 : 분기별 50만원 ± α(성과변동) (* 4회 = 200만원, 분기별 익월 25일)
             ex) 부서별 성과에 따라 40만원 or 60만원 지급차액 발생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MBO상여인데

지급시기가 분기별 익월 25일이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4~6월(2분기)의 성과를 7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사규상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시점 근무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시점(7월 25일)과 지급사유 발생시점(4~6월만근 근무)의 갭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시정리하면 퇴사자의 경우 본인은 사유발생시점 까지 근무했다, 회사의 경우 지급시점
이전 퇴사이다 의 시각 차이입니다.

또한, 징계, 휴직시 동사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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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8.19 17:15작성
    근로기준법 등에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휴직시에도 사규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말씀 하신걸 보야 징계나 휴직때 MBO 상여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관행 등을 참작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러한 부분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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