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2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소송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만약 상담소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 중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문의 드렸고요(171번항)
>한번더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님께 조금이라도 주십사 부탹까지 드려지만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해볼까 합니다
>저같은 경우를 격은 사람이 법원청구를 해서 끝난사례가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고요
>또 법원청구시 절차를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관련해서 도움주실만한 연락처)
>
>저번에 알려주신데로
>퇴직하기전 퇴직을 지급하기로한 정산서, 또 기존 회사동료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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