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 재계약을 앞두고 해고당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여 위원회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어 승소판결을 받고 다니고 있던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9월이 재계약 달이었으나 1달이 지나서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용자로 부터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해고 당한 것도 회사쯕에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써 준 것이 이유었는데 그것때문에 복직 후 재계약이 거부당한 것 같습니다... 꽤씸죄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9월이 재계약 달인데 1달 정도가 지난 후에나 재계악 불가를 사용자가 아닌 총무과 담당자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당장 그만 퇴직하라는 애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만 둘 형편이 아니라서 그럼 1년후에 생각해 보아서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재계약서를 쓸 때 보니 계약서에 **본인의 의사에 준하여 본인은 차후 재계약(2008년 9월 22일 이후 근무)을 원치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부분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라는 문귀가 삽입되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이대로 그만 두면 저만 패배자만 되는 것 같아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떳떳하게 회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2008년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싸인했으니까 적합한 계약인지 아니면 싸인하기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먼저했으니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