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이사가 아니며, 이사직함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대표성없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이와같은 경우 사용자는 피인수회사(인수가 예정되었던 회사)와 관계없이 귀하를 직접 고용한 인수자이므로 인수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편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H 라는 건설법인 인수 약정서를 작성 날인한 인수자(양수자)로 부터 개발이사라는 직함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헌데 인수자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인수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피고용자인 저와 여직원 2인의 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자는 여직원의 급여만 온라인 지급하고 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사라는 저의 직함이 피고용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요?  또한  인수하려된 회사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아니면 인수하려던 인수자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고용계약서는 없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있으며,  여직원들은 제가 면접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해결책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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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25 11:3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대로 결과를 이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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