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임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부터 미지급받고 있는 상태의 임금(월급여+퇴직금)에 대해 발생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월급여3개월분 300만원과 퇴직금 100만을 합산한 총400만원을 변재일(200일)까지 미지급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지연이자 = 400만원 * 20% * (200일/365일)

2. 노동부에서는 1) 지연이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채무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법정이자라는 점, 2)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단순히 사업주에게 권고할 뿐, 이를 체불임금액수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관할법원(근로자 거주지 관할 또는 사업장 관할)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수월할 것이지만, 체불임금을 모두 받은 경우라면 지연이자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가 고액이 아니라면 사실상 소송에 따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
>저는 모회사를 작년에 8월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아직 다 못받았고 재직중에도 임금이 많이 밀려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다 받긴 했는데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내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에 대하여 이자를 연20%의 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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