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이전되는 회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되는 회사(천안)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간의 거리가 멀어 사실상 통근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확인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08.7.31일자로 퇴사한 ㅇㅇㅇ 이라고 합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이전으로 인한퇴사] 이구요.
>근무시 기숙사 생활을 인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전이 8.중순경 인천 남동공단 --->  충남천안 4공단)에 계획되어 있어서 퇴사는 7.31일자로 했구요.
>옮겨 가는 회사에도 기숙사 제공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처에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안된다고 하더군요.
>안돼는 이유는 기존에 기숙사 생활을 했고, 이전하는 회사에서도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제 본인의사로 거부 했다는 겁니다. 요 사항 기준으로 안된다고 자꾸 그러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실업급여든 고용촉진 지원금이든 저한테 해당되는 항목으로 혜택을 보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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