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ind 2008.08.18 15: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편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H 라는 건설법인 인수 약정서를 작성 날인한 인수자(양수자)로 부터 개발이사라는 직함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헌데 인수자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인수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피고용자인 저와 여직원 2인의 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자는 여직원의 급여만 온라인 지급하고 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사라는 저의 직함이 피고용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요?  또한  인수하려된 회사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아니면 인수하려던 인수자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고용계약서는 없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있으며,  여직원들은 제가 면접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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