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2007.03.01 ~ 2008.02.29 (366일)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가 2년, 월기준으로 하면 12개월해서1년.
근속연수공제를 몇년으로 해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가 2년, 월기준으로 하면 12개월해서1년.
근속연수공제를 몇년으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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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 366일 인경우 퇴직금지급시 근속연수공제는 ? 3 | 2008.09.22 | 6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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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07.3.1입사하여 2008. 3. 1퇴사하는 경우 1년 0개월 1일이 나오는데 이 땐 근속연수 공제는 2년입니다. 즉,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미만 단수 발생시 연으로 봄)
- 관련법률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