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08.09.22 19:42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2007.03.01 ~ 2008.02.29 (366일)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가 2년, 월기준으로 하면 12개월해서1년.
근속연수공제를 몇년으로 해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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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khyang64 2008.09.23 16:31작성
    ○ 퇴직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본 질의 내용은 퇴직소득원천징수시 근속연수 공제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7.3.1입사하여 2008. 3. 1퇴사하는 경우 1년 0개월 1일이 나오는데 이 땐 근속연수 공제는 2년입니다. 즉,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미만 단수 발생시 연으로 봄)

    - 관련법률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
  • kabs4794 2008.09.24 16:0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상 1년이 윤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월이 29일 까지 있어 366일인 경우인데 이경우는 그냥 1년으로 공제한다는 건가요? 일수로 계산하면 1년1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거가 될 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보면 좋을 까요? 답변자님에게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 khyang64 2008.09.24 16:43작성
    ○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2월의 경우 28일 이거나 29일 이거나 간에 공히 통상적으로 1개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좀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할 때 대부분 분자를 366(윤년의 경우)로 하지 않고 365일치를 계산해 줍니다.

    ① 산식 : 100,000,000원 × 연 6% × 365일 ÷ 365일 = 6,000,000원(○)
    ② 산식 : 100,000,000원 × 연 6% × 366일 ÷ 365일 = 6,016,438원(×)

    - 또한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28일이 있는 해나 29일이 있는 해나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그리고 참 말씀을 이뿌 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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