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대회는 통상 재적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 사고등으로 대의원이 공석이 된 숫자는 재적대의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 대의원이 재적대의원보다 많은 특별한 경우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규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대의원대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8명의 대의원 중 사고가 11명이라면 재적대의원은 7명이 되며 1/3의 소집요구는 3명이상이 되며 과반이상은 4명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의원대회는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을 판단되며 대의원대회에서 총회로 해당사안을 넘겨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 20명당 1명이 배정되는 회사이며
>임기 3년의 대의원 18명이 정족수입니다.
>1년이후 부터 2년사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의원 7명이 남았습니다.
>임기가 1년정도 남았으니 그냥저냥
>넘기다가 차기 대의원선출을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중차대한일이 발생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
>1. 정족수 과반 미달되는 이 인원으로 의결이 가능한지요?
>   대의원 1/3 이 소집요구하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구요.
>
>2. 18명의 과반이상이 10명인데 7명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요?
>   만약 6명이 이 사안을 처리 했다면 그 결과가 승복되는지요?
>
>3. 1~2의 내용이 처리되였다면 다시 총회의 의견을 물어야 타당한게 아닐까요?
>   정족수가 현저히 미달되므로 의문이 생김니다.
>
>항상 사랑하는 노동OK!
>항상 감사 드립니다.
>언젠가 드린 질문의 답이 없어 몇달을 기다렸지만 현재도 답변이 없겠지요.
>하 - 오래라.
>68149(2008년 4월 17일)번의 답변을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래도 항상 믿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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