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시급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산정시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분단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대로 분단위를 절삭하게 된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어떻게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기관은 월급제로서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월~금요일).
>다만, 토요일은 격주제로서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면 격주마다 2시간 30분 초과근로가 발생하여 격주마다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9월기간동안 평일에 연장근로를
>1일에 1시간 20분, 5일에 1시간 40분, 11일에 1시간 40분, 17일에 1시간 40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이것들을 합산해 보면 격주 토 2회 연장근무시간 5시간과 평일 총 6시간 20분을 합하여 총 11시간 20분인데,
>
>이럴 경우 시간단위인 11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분단위까지 포함한 11시간 20분이 발생하여 계산해 주어야 맞는지요?
>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합계방식이 아닌 1일 발생별로 구분하여 분단위시간을 뺀 각각의 시간을 합산한 총 8시간을 계산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의 내용이 분단위시간까지 모두 계산한 10시간 40분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요? 고시되어 있는 자료 등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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