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06.1.9.에 퇴사를 하였다면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05.9.30.부터 06.1.9.까지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발생된 연장근로수당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날짜가 경과될수록 귀하의 임금채권도 계속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내용증명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후 노동청에 진정 / 법원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재직조합원이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나 재직조합원이 지급받은 금액이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입증자료로  볼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올리면 빠르고 시원한 답변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
>입사일  1992.3.1
>퇴사일  2006.1.9
>
>노조설립일 2008.5.1
>
>노조 설립이전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청구가 되어 회사측에서는 증빙서류가 없기에
>2005.3.1-2008.2.29 3년치에 대하여 근무월수 *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월 113,000원)를 곱하여 각 노조원들에게 지급을 하였고,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월단가 113,000원은 노조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금액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는 노조설립이전의 과거청산 명목으로 3억원을 전체 노조원들의 근무월수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3억원의 근거는 전체 직원들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연간 10억정도 나왔고 3년치 30억원인데 10%인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의 근무월수는 2005.3.1-2008.2.29까지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월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나온 노조원 전체 근무월수를 3억원에서 나누니 월 단가가 113,000원이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노조원에게도 노조원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자들도 회사에 구두로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퇴직자에게는 주어야 할 명분이 없고 또 퇴직자들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조와의 과거 청산개념이기에 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직자들도 연장 근무 및 휴일근무 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화사측의 귀책사유도 있고 과거청산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늦게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저는 임금채권시효가 2009.1.9까지니까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이 받은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5.3.1-2008.2.29 사이의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이니까 저도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에는 113,000원*11월=1,243,000원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접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재직자들은 노조 힘에 의해 굴복하면서 퇴직자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직자들이 임금명목으로 받았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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