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만약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그해 12월 31일에 중간정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음해 1월1일 이후에 중간정한 해야 하나요?
만약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그해 12월 31일에 중간정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음해 1월1일 이후에 중간정한 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 역시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비로소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라 하더라도 다음해 1.1 이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이치(理致)상 맞습니다.
○ 참고로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이비낟.
★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나중에 상담소 답변에 반하는 의견일 경우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