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eya 2008.09.24 15:59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만약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그해 12월 31일에 중간정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음해 1월1일 이후에 중간정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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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24 17:05작성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9.30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청구권은 그 다음날부터(10.1) 발생 되겠지요

    ○ 중간정산 역시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비로소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라 하더라도 다음해 1.1 이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이치(理致)상 맞습니다.

    ○ 참고로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이비낟.

    ★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나중에 상담소 답변에 반하는 의견일 경우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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