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ydo 2008.09.26 09:47
현재 시간제로 약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근로시간은 시간제이지만 한달에 180시간(예전엔 90시간 정도)이상은 근무하고 있고요.
여지껏 사업장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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