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fn21 2008.10.06 16:03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krang12 2008.10.10 17:40작성
    파견직이든 무엇이든 근로자의 채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주 40시간하에서 연차는 1년만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허나 님은 1년 미만의 근속자로서 법정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 업주가 제시하는 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도 좋은 근로조건이 된다 할수 잇습니다.... 이경우 법(근기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요....... 허나,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파견근무지에서 관리/통제 받는것은 파견법에 어긋난다 할수 잇습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요? 2008.10.10 1178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요?(연봉제 퇴직금) 2008.10.14 1368
시간외수당 질의(급) 1 2008.10.10 1176
☞시간외수당 질의(급)(포괄임금 산정제) 2008.10.14 1893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08.10.10 1245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08.10.13 1301
실업급여 2008.10.10 945
☞실업급여 (일부의 기간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08.10.13 1886
연차유급휴가 적치 1 2008.10.09 2202
☞연차유급휴가 적치 (1년이상의 적치 사용) 2008.10.13 9063
퇴직금 중간중산 관련... 1 2008.10.09 1241
☞퇴직금 중간중산 관련... 2008.10.13 1527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1 2008.10.09 1800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2008.10.13 2562
퇴직시 2008.10.09 885
☞퇴직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8.10.13 1606
유니온샵 관련(조합원 가입시기) 2008.10.09 1280
☞유니온샵 관련(조합원 가입시기) 2008.10.13 1233
임시휴업관련하여 2008.10.09 1289
☞임시휴업관련하여 (휴업 및 연차휴가의 대체사용) 2008.10.13 2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