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275 2008.10.14 10:49
언제나 근로자의 권익보장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명이 채 되지 않는 영세한 설계업체입니다.
업무가 무척 바쁘고 야근이 많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불만이 많고
회사대표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자리에서 이런 저런 말다툼 끝에
사장이 직원 한명을 폭행하여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폭행당한 직원은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가 적용되는지(회식 중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잘 안된다는 글도 있던데.. 사장이 직접 주관하고 있던 자리였던 지라..)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하여보니 업무를 못할 객관적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것 같던데
그 인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노동관청 등에 진정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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