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burn 2008.10.16 11:51
04년 2월에 입사해서 8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4년 8개월인데요.
퇴직금 지급에 관해 사측에선 지급 요청을 하여도 지급을 할것같지가 않아서.. 현재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다른건 다 알겠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더군요.
4년가량 근무하는동안 회사명이 바뀐적이 있는데.. 07년7월에 회사명/대표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가족관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의 근무기간은 어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연,월차의 문제인데요. 제가 다닌 회사에선 연차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기준도 없고요.
또한 월차의 경우 제가 월차를 사용안할경우 월차 수당이 있으나 월차를 사용할 경우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개념이라면 월차를 사용하여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연차 휴가의 개념이 보통 알고있는 여름휴가/월차외 휴가를 제외한 휴가라고 알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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