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2월 29일자로 웅진씽크빅에서 질병에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와 목디스크로 앉아서 일할수 없어 2007년 11월 말부터 퇴사시점까지 병원과 회사를 병행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도저히 앉아서 컴퓨터를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퇴사후 진주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하였고 병원진단서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였음.
담당자 왈"처음 방문시엔 질병이 쾌유가 언제될지 모르니.. 기간연장을 권고했고,
5개월후쯤엔 실여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질병에 의한 퇴사이지만 웅진씽크빅에는 6개월 병과신청을 할수 있는데 왜 신청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으며.. 또 병원진료기간이 퇴사후 5개월이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병과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가 경기도라 혼자 병원을 다녀야하며,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그만두고 경남 진주 부모님집으로 들어오게 된것인데...
실여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허리와 목이 아파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실여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담당자의 말이 화가납니다.
아프지않고 속여서 실여급여를 받는것도 아니고, 아파서 진단서 넣고 진료기록 보여주고,
정말 생활이 고통스러운데... 보기에 멀쩡해보이면 지급되는게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규모:웅진씽크빅 본사 근무
회사소재지..경기도 파주
근무년수 9년 11개월
* 고용센터 상담 담당자의 답변처럼 정말 전 실여급여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와 목디스크로 앉아서 일할수 없어 2007년 11월 말부터 퇴사시점까지 병원과 회사를 병행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도저히 앉아서 컴퓨터를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퇴사후 진주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하였고 병원진단서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였음.
담당자 왈"처음 방문시엔 질병이 쾌유가 언제될지 모르니.. 기간연장을 권고했고,
5개월후쯤엔 실여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질병에 의한 퇴사이지만 웅진씽크빅에는 6개월 병과신청을 할수 있는데 왜 신청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으며.. 또 병원진료기간이 퇴사후 5개월이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병과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가 경기도라 혼자 병원을 다녀야하며,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그만두고 경남 진주 부모님집으로 들어오게 된것인데...
실여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허리와 목이 아파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실여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담당자의 말이 화가납니다.
아프지않고 속여서 실여급여를 받는것도 아니고, 아파서 진단서 넣고 진료기록 보여주고,
정말 생활이 고통스러운데... 보기에 멀쩡해보이면 지급되는게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규모:웅진씽크빅 본사 근무
회사소재지..경기도 파주
근무년수 9년 11개월
* 고용센터 상담 담당자의 답변처럼 정말 전 실여급여 지급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