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회사에서 병가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계속근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6개월까지 휴직을 부여하도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 않고 퇴사를 한점, 치료기간이 회사의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등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휴직을 사용하였을때 경제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담당자를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 2월 29일자로 웅진씽크빅에서 질병에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와 목디스크로 앉아서 일할수 없어 2007년 11월 말부터 퇴사시점까지 병원과 회사를 병행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도저히 앉아서 컴퓨터를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퇴사후 진주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하였고 병원진단서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였음.
>담당자 왈"처음 방문시엔 질병이 쾌유가 언제될지 모르니.. 기간연장을 권고했고,
>5개월후쯤엔 실여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질병에 의한 퇴사이지만 웅진씽크빅에는 6개월 병과신청을 할수 있는데 왜 신청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으며.. 또 병원진료기간이 퇴사후 5개월이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병과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가 경기도라 혼자 병원을 다녀야하며,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그만두고 경남 진주 부모님집으로 들어오게 된것인데...
>실여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허리와 목이 아파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실여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담당자의 말이 화가납니다.
>아프지않고 속여서 실여급여를 받는것도 아니고, 아파서 진단서 넣고 진료기록 보여주고,
>정말 생활이 고통스러운데... 보기에 멀쩡해보이면 지급되는게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사규모:웅진씽크빅 본사 근무
>회사소재지..경기도 파주
>근무년수 9년 11개월
>
>* 고용센터 상담 담당자의  답변처럼 정말 전 실여급여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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