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기존 월차와 유사) 이렇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근무시 발생되는 연차휴가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이며 개정법 시행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어 만1년이 될때가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때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44시간 사업장일 경우에는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9월0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월급여를 100으로 계약을 하였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여 외에 연차수당을 급여날에 지급을 해주더군요...
>
>연차수당을 급여와 같이 입금을 해도 되나요???
>아님 퇴직과 동시에 별도 청구를 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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