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저는 2007.5.21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오자
회사에서는 2008.10.20일까지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이 경우에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을 돌려주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방안 1) 6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방법
방안 2) 근속개월 수 만큼 분할해서 반납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 제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안 3) 제가 반납해야할 퇴직금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 모두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퇴직시 위 방안 1, 2)의 경우 퇴직금을 반납을 완전히 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저는 2007.5.21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오자
회사에서는 2008.10.20일까지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이 경우에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을 돌려주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방안 1) 6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방법
방안 2) 근속개월 수 만큼 분할해서 반납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 제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안 3) 제가 반납해야할 퇴직금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 모두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퇴직시 위 방안 1, 2)의 경우 퇴직금을 반납을 완전히 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님의 경우는 월급을 돌려달라는 거지요.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그럼 회사에서는 여러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걍 넘어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