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ark36 2008.11.07 11:29
- 회사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저는 2007.5.21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오자
회사에서는 2008.10.20일까지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이 경우에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을 돌려주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방안 1) 6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방법
  방안 2) 근속개월 수 만큼 분할해서 반납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 제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안 3) 제가 반납해야할 퇴직금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 모두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퇴직시 위 방안 1, 2)의 경우 퇴직금을 반납을 완전히 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동의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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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11.08 09:50작성
    법원의 판례 사례는 주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월급으로 봅니다.
    그러니 님의 경우는 월급을 돌려달라는 거지요.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그럼 회사에서는 여러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걍 넘어갈겁니다.
  • 무명씨 2008.11.09 21:18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선지급된 임금이나, 전차금에 대하여 급여공제나 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 하겠지요. 본인의 동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유효한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단순한 임금만을 연봉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된 퇴직금이 공제대상이 된다면 공제하면 될 것을 왜 동의서가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반박하며 거절하십시요.

    그러나 만약, 1년기간제 '연봉'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만기 후 퇴직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냥 "본인은 법이나 규정에 대해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근거나 규정에 의해 처리해 주십시요"라고만 해도 회사는 포기하고 상황은 종료될 것이지만, 기간만료 후 재계약으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과연 현재의 사회 실정을 볼 때 노동청을 들먹거리거나 규정 법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요구는 이미 판례나 규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약점을 노려서 하는 짓이니깐요. 그럴 땐 생활고를 들먹거리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삭감해 주시면 부담없는 공제액의 조건으로 매달 공제하겠다는 부탁의 융통성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명분으로 선지급받은 임금은 퇴직시에 찿아 쓰기위해 적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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