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일산업과 (주)일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최초 입사시부터 (주)일해로 임금명세서를 받았다면 (주)일해를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및 임금 지급의 주체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일산업이 명칭만 있을 뿐 실제 관리 감독 및 임금 지급이 (주)일해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업주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승계가 아닌 최초 입사시부터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또는 용역회사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부산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송민숙입니다.
>
>리노는 외국인노동자로 2005년 8월 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2008년 4월까지 성일산업에서 일을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주)일해로 업체이전을 했습니다.
>
>그러나 리노가 가지고 있는 월급명세서는 처음부터 (주)일해로 되어있습니다.
>(주)일해로 업체이전 이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관리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노는 (주)일해와 성일산업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해에 전화했을 때 성일산업은 (주)일해의 외주업체였고 직원 관리는 (주)일해에서 했다고 담당직원이 말했습니다.
>
>문제는 성일산업에서 리노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액이 170만원정도 됩니다. (주)일해 담당직원은 리노 뿐만이 아니라 성일산업으로 되어있던 직원 10여명의
>국민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
>저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주)일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만 회사는 성일산업이 문을 닫았으므로 책임질수 없으며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를 보자고 하네요
>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
>송민숙드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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