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heeya 2008.11.09 01:54
퇴사를 앞두고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퇴사 예정일 2008년 11월 30일)

배경설명 : 2007년 3월 A라는 회사라고 알고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으나,
그 시점 즈음하여 A에서 B회사가 독립하여 2008년 4월 독립법인이 생겼고,
저는 2008년 3월에는 A회사로부터 일용직 급여(전체 급여에서 3.3%를 뗀 금액) 을 받았고,
2007년 4월부터는 B회사로 직원 등록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급여가 들어올 때쯤 법인이 새로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50인 이상이 되는 회사이고,
독립된 B회사에 등록된 사람은 2명~4명 정도의 규모였으나,
장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질문사항 1.
제가 2006년 6월까지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6년 8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었는데,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신청시점으로부터 다음 회사 입사일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여
2007년 1월 8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사항 2.
현재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B회사는 실제로는 5인 미만이지만,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5명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회계팀 담당자와 대표는 아직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퇴사 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먼저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3.
실제 근무 일수는 2007년 3월부터~2008년 11월까지 / 총 21개월입니다만,
2007년 3월에는 현재의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2007년 4월부터 본 회사로부터 급여가 나와서
급여명세서에는 입사일이 2007.4.7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7년 3월은 퇴직금 산출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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