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송민숙입니다.
리노는 외국인노동자로 2005년 8월 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2008년 4월까지 성일산업에서 일을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주)일해로 업체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노가 가지고 있는 월급명세서는 처음부터 (주)일해로 되어있습니다.
(주)일해로 업체이전 이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관리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노는 (주)일해와 성일산업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해에 전화했을 때 성일산업은 (주)일해의 외주업체였고 직원 관리는 (주)일해에서 했다고 담당직원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성일산업에서 리노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액이 170만원정도 됩니다. (주)일해 담당직원은 리노 뿐만이 아니라 성일산업으로 되어있던 직원 10여명의
국민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주)일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만 회사는 성일산업이 문을 닫았으므로 책임질수 없으며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를 보자고 하네요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노는 외국인노동자로 2005년 8월 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2008년 4월까지 성일산업에서 일을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주)일해로 업체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노가 가지고 있는 월급명세서는 처음부터 (주)일해로 되어있습니다.
(주)일해로 업체이전 이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관리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노는 (주)일해와 성일산업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해에 전화했을 때 성일산업은 (주)일해의 외주업체였고 직원 관리는 (주)일해에서 했다고 담당직원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성일산업에서 리노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액이 170만원정도 됩니다. (주)일해 담당직원은 리노 뿐만이 아니라 성일산업으로 되어있던 직원 10여명의
국민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주)일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만 회사는 성일산업이 문을 닫았으므로 책임질수 없으며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를 보자고 하네요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