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java 2008.11.17 23:39
- 50인 이상
- 사업의 종류 :노동조합
- 회사소재지 : 경남 창원
- 회사의 이름 : 창원....

안녕하십니까?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관련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2003.02.28까지 조합원에게 적용한 호봉획정 방법은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1호봉 인정),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잔여기간 불인정)

- 2003.03.01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인정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2008.06.01자로 2003.03.01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임용(6월 이상 및 1년 미만은 1호봉 인정)당시 적용되었던 호봉획정을 적용하지 않고
- 조합원에 대한 1호봉 인정에 대한 것을 전면 부인합니다.
- 또한 2003년 부터 2008.06.01까지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요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1호봉 인정),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잔여기간 불인정)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현행 인정하던 규정을 부인하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환수 초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는지

- 호봉정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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