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기준일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를 보면 정년 싯점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의 정년 싯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1957년1월15일생인데 회사인사규정상 "정년은 최고55세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의 실제 정년일은 언제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2012년1월14일인데 맞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시 토요일 유급처리 2008.11.27 1425
☞주40시간 근무제시 토요일 유급처리 (토요일 근무시) 2008.12.02 3122
정년만료 촉탁고용자 년차수당 관련 2008.11.27 1142
☞정년만료 촉탁고용자 년차수당 관련 (기간제 계약이 반복갱신되... 2008.12.02 3149
실업급여에 자격에 대해서.... 2008.11.26 777
☞실업급여에 자격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 2008.12.01 1664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기준 2008.11.26 1906
휴일·휴가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 2008.12.01 4815
실업급여받다가요 2008.11.26 1006
☞실업급여 받다가요 (실업급여 받다가 임시적으로 취업한 경우) 2008.12.01 2552
파견법 저촉 여부 2008.11.26 768
☞파견법 저촉 여부 (건설현장의 파견사업) 2008.12.02 954
공공기관 취업에 관련된 문의 2008.11.26 749
☞공공기관 취업에 관련된 문의 2008.12.02 590
퇴직금정산관련(병가,출산휴가,출산휴직,육아휴직) 2008.11.26 2252
☞퇴직금정산관련(병가,출산휴가,출산휴직,육아휴직) 2008.12.01 3583
식대지급관련입니다. 2008.11.26 1256
☞식대지급관련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회사가 임의... 2008.12.01 4453
휴업급여와 별도로 급여를 받을 경우 2008.11.26 1246
☞휴업급여와 별도로 급여를 받을 경우 2008.12.05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