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기준일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를 보면 정년 싯점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의 정년 싯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1957년1월15일생인데 회사인사규정상 "정년은 최고55세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의 실제 정년일은 언제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2012년1월14일인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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