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규모 : 20인~50인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8. 8 본인이 "A"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00만원을 연봉으로 하여 근무
2005.10.27 "A"가 대표이사로 하여 "B"주식회사 설립
2008. 9.21 본인이 "B"주식회사에서 퇴사
"B"주식회사가 본인 퇴직금 정산기간을 2005.10.27~2008.9.21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개인고용주와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므로
"B"주식회사는 법인설립일이 아닌 개인고용일인 2005.8.8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사업의 종류 : 무역, 컨설팅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8. 8 본인이 "A"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00만원을 연봉으로 하여 근무
2005.10.27 "A"가 대표이사로 하여 "B"주식회사 설립
2008. 9.21 본인이 "B"주식회사에서 퇴사
"B"주식회사가 본인 퇴직금 정산기간을 2005.10.27~2008.9.21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개인고용주와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므로
"B"주식회사는 법인설립일이 아닌 개인고용일인 2005.8.8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