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조치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면허 취득후 통상적 관례에 따라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하나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승인하고 퇴직한다면 이른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할 것은 권고한다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두시기 바라며, 쉽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시내버스회사로 130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무사고운전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했을시에 그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면허취득과 동시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회사에 다니는것보다 개인택시벌이가 힘들다고해서 저는 면허는 취득하되
>>이회사에서 게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동안에 관례로 회사가 그것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할 것을 강요할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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