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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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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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고임금자를 계속고용함으로써 회사의 임금부담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의 사정이 있어 사직을 권고하고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세부인정기준 중 마.(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
>고임금인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고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권고사직 당하는 고임금의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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