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유기계약근로자를 반복, 갱신하여 고용하였더라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고용의제의 적용이 예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적용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법적용일을 기준으로 법적용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0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법적용일이 2009.7.1.이므로 2009.7.1.이후 새롭게 갱신된 근로계약(예: 2009.11.1.)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때(예:2011.11.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고용의제와 관계없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유기계약이 공개채용 등의 과정으로 반복갱신된 상황에서 그 공개채용의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최초의 계약일부터 무기계약근로관계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공개채용의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회사간의 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 체결하여 온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15조, 제16조제2호·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2)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0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서비스/무
>- 회사 소재지 : 전북
>
>서비스업종에 외국어 통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이며
>1년단위의 계약을 거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매년계약시 공고절차를 거쳐 외국어 능력등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데
>이경우 총근무기간 2년이 넘게 된다면 관련법에 의해
>무기계약전환으로 간주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경우 공고절차 통해 다시 채용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겠지만
>만약 다시 채용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
>사측은 새로운 공고절차 및 면접을 거쳐 채용된것으로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채용된것으로 보아 이전 경력이 단절된다고 하는데
>
>또한 매년 공고절차 및 면접을 거쳐 채용할때 이전 경력때문에
>면접상 불이익으로 채용되지 못한다면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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