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근로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1.21.까지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11.22.입니다. 이러한 경우 11.2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11.2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일(11.22.)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3236

2. 퇴직금은 퇴직일(11.22.)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고,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액을 연봉종료기간(1년)이후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밟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연봉총액을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하시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연봉총액 1300만원 (1300만원에 포함된 퇴직금 100만원은 매월지급함) --> 명시적으로 위법
연봉총액 1300만원 (1300만원에 포함된 퇴직금 100만원은 1년종료후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지급)--> 논란이 있음
연봉총액 1200만원 (연봉총액외 별도의 퇴직금100만원은 1년이 경과한 후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지급) -->위법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으로 7/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21 금요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어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
>질문> 이 직원의 경우 22,23일 이틀치 포함하여 급여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질문> 퇴직금 지급시 11/23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질문> 만약 11/21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
>
>한가지 더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봉제로 퇴직금포함하여 연봉협상을하고
>연봉을 1/13해서 12번은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시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이경우도 위법인가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위법은 아닌것 같은데 판단이 어렵습니다(_ _)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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