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huck 2008.11.18 23:23
규모 : 정직원 : 6명, 아르바이트생: 3명
사업종류 : 식당

식당에 2004. 5. 11일 입사하여, 2008. 11. 7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 1. 15 부터는 분점의 주방책임자로써 2008. 11. 7 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5. 8. 26일부터는 새로운 사장이 인수하였습니다.
이전 사장과는 퇴직금 정리가 끝났읍니다.
새 사장이 인수할 당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여 계속 일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퇴사시 퇴직금 얘기를 하니 시작할때 퇴직금을 같이해서 월급 맞춰줬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점에서 일한 기간(2005. 8 - 2008. 1)과
분점에서 일한 기간(2008.1 - 2008. 11)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점은 본점과 별개이니 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점에서는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점에서 근무할때는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으며, 월급날에 현금으로 받았읍니다.
급여 내역서도 주지 않았읍니다.
분점에서는 4대 보험을 들었으며, 퇴직금도 있다고 합니다.
분점으로 갈떄에도 "분점 주방책임자로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괜찮을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기는 관리하는곳이 다르니 별개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1.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사장은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본점에서 일한 시기와 분점에서 일한 시기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까?

2008. 11. 7에 홀에 근무하는 부하직원과의 작은 마찰이 있었읍니다.
점장(사장대행,월급?:정확히는모름)이 중간에서 잘 처리해 주었읍니다.
다음날에 또 그 직원과 마찰이 생겨 약간의 언쟁이 있었읍니다.
제가 점장에게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뒤 점장이 우리 두사람을 불렀읍니다.
그 직원에게는 상사에게 함부로 대들었으니 일을 그만 두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일을 쉬어라고 하였습니다.
점장이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쉬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건지 물어보니, 오늘까지 일한것은 월급날에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쉬어라"는 말이 "그만두어라"는 말로 듣고, 화가 났읍니다.
시간을 보니 퇴근 시간이 2시간정도 남아 "그럼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
저는 "쉬어라"는 말이 "그만두어라"는 말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생각이 들어 해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저같은경우는 해고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퇴사인가요?
2. 해고라면 부당해고신청을 할수는 있나요? 부당해고신청을 하게되면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은 신청을 할수가 없나요?

요식업은 일반 회사하고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저는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 즉, 7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잘 쉬지도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챙겨 주는것도 아닙니다.
야근을 해도 따로 야근수당이나 이런게 받은적 없읍니다.
출퇴근카드가 있지만, 야근시 늦게 퇴근카드를 찍어도
월급은 매번 똑같은 금액을 받았읍니다.
심지어, 지난 9월 추석 연휴 3일을 쉬고, 2일을 더 쉬었읍니다.
그랬더니, 월급에서 1일치 일당을 빼버리는것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지만,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모르겠읍니다.
과연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정당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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