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h7609 2008.11.19 11:33
- 회사 규모 : 50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서비스/무
- 회사 소재지 : 전북

서비스업종에 외국어 통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이며
1년단위의 계약을 거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계약시 공고절차를 거쳐 외국어 능력등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데
이경우 총근무기간 2년이 넘게 된다면 관련법에 의해
무기계약전환으로 간주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경우 공고절차 통해 다시 채용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겠지만
만약 다시 채용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사측은 새로운 공고절차 및 면접을 거쳐 채용된것으로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채용된것으로 보아 이전 경력이 단절된다고 하는데

또한 매년 공고절차 및 면접을 거쳐 채용할때 이전 경력때문에
면접상 불이익으로 채용되지 못한다면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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