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0인 서울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의 연장근로수당계산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월급여 1,000,000
1. 근로시간이 13시 ~18시 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무하지 않고
24시부터 0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계산이 어떻게 돼는지요?
2. 근로시간이 9시 ~18시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무하지 않고
22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모르겟네여?
3.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중간에 4~5시간의 공백시간이 생기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참고로 어디가서 쉬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로서 5시간 이후에 다시 와야 한다면 딱히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근로시간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의 연장근로수당계산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월급여 1,000,000
1. 근로시간이 13시 ~18시 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무하지 않고
24시부터 0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계산이 어떻게 돼는지요?
2. 근로시간이 9시 ~18시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무하지 않고
22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모르겟네여?
3.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중간에 4~5시간의 공백시간이 생기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참고로 어디가서 쉬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로서 5시간 이후에 다시 와야 한다면 딱히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