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업시간 이후 부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를 1일 단위의 근로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시업시간이 13시라면 익일 13시 이전까지가 1일단위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무 도중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도 보기어려우며 휴게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3-18시까지 총 5시간 근무후 24시부터 04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총 9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8시간은 통상근무, 1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24시-04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9시에 시업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200인 서울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
>근로시간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의 연장근로수당계산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
>월급여 1,000,000
>
>1. 근로시간이 13시 ~18시 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무하지 않고
>
>   24시부터 0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계산이 어떻게 돼는지요?
>
>2. 근로시간이 9시 ~18시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무하지 않고
>  
>   22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모르겟네여?
>
>3.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중간에 4~5시간의 공백시간이 생기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참고로 어디가서 쉬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로서 5시간 이후에 다시 와야 한다면 딱히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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