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범위의 경우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만 일부근로자에게는 이익변경이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시 변경되는 각각의 조항을 별도로 판단하여 개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최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보수)에 관한 부분은 보수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1.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존 “봉급+운영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봉급+ 운영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사서수당+특정업무수행활동비+직급보조비+장려수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 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기존 "경영실적수당(기관성과급+개인성과급)"에서 “개인성과급”만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3. 위 통상임금 확대와 평균임금의 축소를 단순비교하면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이와 같은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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