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2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한 뿐 나머지 7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의 의미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할 뿐이며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회계년도 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중간 입사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함에 있어 2년치(15일)만 정산하고 7개월에 대해서 없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개월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1/1~12/31)에 따라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휴가사용권15일을 2008년에 전부 사용한 사람(입사일2006년 9월 5일)에 대하여 2008년 9월5일 새로운 휴가사용권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바로 닥친 일이라 급합니다/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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