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ty00 2008.11.27 17:17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최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보수)에 관한 부분은 보수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존 “봉급+운영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봉급+ 운영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사서수당+특정업무수행활동비+직급보조비+장려수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기존 "경영실적수당(기관성과급+개인성과급)"에서 “개인성과급”만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위 통상임금 확대와 평균임금의 축소를 단순비교하면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이와 같은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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