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nce 2008.12.10 20:03
1년제 계약직 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중인 요리사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가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통보 받은 곳도 아니고 구두로 잠시 애기만 오고같을 뿐입니다.
정식 서면 통고나 공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부분과 그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입사한 날짜가 7월 17일로 입사했고 아직 6개월이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수당이라는게 만 6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수가 6개월에 인자에게 해당하는지( 만 5개월 이후 근로자) 와
그리고 처음 회사측과 처음 면접 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주 5일 근무로 애기했으나 현지 근로를 해보니 단 하루의 휴무조차 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무없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그리고 휴가의 경우 유급 휴가(해외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근무 15일의 유급 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들었는데 이 것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해고 와 경영상의 해고는 틀리다고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의 들입니다.
그 이외에 1년제 계약직으로서 경영상의 해고 에 따른 다른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1 년제 계약직으로 1 년의 고용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측에 이해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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