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yu73 2008.12.17 13:22
원회사에서 한부서를 분사개념으로 분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 회사의 퇴직서를 12월 31일자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분사하는 회사의 근무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과 구조조정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2008년 1월 21일 입사, 2008년 12월 31일 퇴사

내용: 12월15일 자로 부서직원들에게 분사 한다는 말을 하고 17일자로 퇴직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부서를 없애기로 했는데, 본 부서의 부서장이 인수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회사에서 대출금도 있었고(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1년도 돼지 않아서 퇴직금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분사 이야기 나오고 퇴직서 종용 받고 하니 당황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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