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h4792 2008.12.19 16:14
안녕하세요.

  - 50인이상
  - 제조 / 노동조합 없음
  - 전라북도

2007년부터 주 40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연근 4시간에 1.2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사업장임)


** 주중 3일(3*8=24)을 근무한 직원이 4시간 연근을 했을때 적용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가. 단순히 시간만으로 따졌을때 24+4=28시간이 되므로 4시간에 1.5배를 지급

나. 40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4시간에 1.25배를 지급

다. 휴가사용형태에 따라 달라짐

라. 기타


** 주중 발생한 연근시간이 3시간인 경우 (4시간 미만)

가. 수당은 1.5배를 지급

나. 수당은 1.25배를 지급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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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9 16:42작성
    질문이 쫌... ^^
    주 40시간근로인데 어떤 직원이 3일*8시간근무하셨군요. 그리고 3일간 4시간을 연장근로 했고...
    가,나,다,라 의 의미를 이해할수 없는데여.
    쟁점은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50%가산이냐, 25%가산이냐 인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경우에는 25%가산이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것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3시간에 대하여 25%가산(1.25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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