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ikking 2008.12.20 09:34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998.10.01입사하고 2002.10.01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요청- 긴급자금필요로 근로자인 제가 요청함)

2008.12.31일부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적용시점은 어떻게되나요

- 현재 연차수당은 1998.10.01입사시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정산을 받았습니다.

- 궁금한것은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1998년기준인가요 2002년 기준인가요

-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산정요약요청)

- 기본금 3,000,000 / 수당 400,000  / 기타수당 연월차뿐임
  (연월차 기본산정금 100,000/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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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2.20 12:16작성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를 미사용분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4시간제(20인미만)에서는 최초 1년은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지고, 40시간제(20인이상)는 최초 1년은 15일 매2년미다 1일씩 가산되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50인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40시간(2008.7.1부터)제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매년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적용: 2008.7.1기준)
    1998.10.1~1999.9.30=10일
    1999.10.1~2000.9.30=11일
    2000.10.1~2001.9.30=12일
    2001.10.1~2002.9.30=13일
    2002.10.1~2003.9.30=13일
    2003.10.1~2004.9.30=14일
    2004.10.1~2005.9.30=15일
    2005.10.1~2006.9.30=16일
    2006.10.1~2007.9.30=17일
    2007.10.1~2008.9.30=19일입니다.(40시간적용)
    위에서 산정한 일수대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2008.9.30) 휴가청구권까지 매년마다 휴기사용없이 발생즉시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의 추가 지급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연차 수당을 받아 온 것이라면 "해당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괴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연월차 40만원일 경우
    44시간제: 통상시급은 3,000,000원/226시간=13,274원
    40시간제: 통상시급은 3,000,000원/209시간=14,354원
    2007년 발생분=17일분의 연차수당은 13,274원*8시간*17일=1,805,264원
    2008년 발생분=19일분의 연차수당은 14,354원*8시간*19일=2,181,808원

    평균임금을 위한 3월총액(3,000,000원*3월)+(연차1,805,264원/4)=9,451,316원
    평균임금: 총액9,451,316원/92일=102,731원
    퇴직금(2002.10.1~2008.12.31):102,731원*30일*2284일/365일=18,386,6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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