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수당(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최종월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6.1.27.~2007.1.26.의 기간에 대해 2007.1.27.~2008.1.26.까지 1년간 15일(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8.1.27.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008.1.27.에 산정되는 연차휴가(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최종월(2008.1.)의 임금지급일(25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월20만원)이 2008.1.1.부터 적용(월220만원)된다면 2008.1.25.현재 월통상임금은 월22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220만원/209시간 = 10,526원
*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일액) =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 84,208원
* 15일분의 연차수당액 = 연차수당 1일액 * 15일 = 1,263,12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적용회사입니다.
>입사일 2006년 1월 27일.
>인상전 통상임금 \2,000,000
>인상후 통상임금 \2,200,000
>급여인상일 2008년 1월 1일인 경우
>2008년 1월 27일 연차 15개(2006.1.27-2007.1.26)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08년 1월 27일 현재의 통상임금인 \2,200,000에 대해 지급하는지
>2. 2008년 1월 27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의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하는지
>  -> (1) 2007년 11월 25일 통상임금 \2,000,000 (급여일 매월 25일)
>     (2) 2008년 12월 25일 통상임금 \2,000,000
>     (3) 2009냔 1월 25일 통상임금 \2,211,612 (인상전,인상후 일수계산한 금액)
>  -> (1)+(2)+(3)=\6,211,612/3=\2,070,537
>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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