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 중 최초의 60일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61일~90일의 기간(30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2.~ 퇴직일(예:12.26)까지의 총일수 중 위30일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80일이상 되는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소가입기간이 180일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퇴직사유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22일 입사하고 지금 9월 25일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 중입니다
>12월 26일이면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저에게 계속 무언의 압력
>을 주시네요
>혹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 수당에 관하여 2008.12.27 1067
☞년차 수당에 관하여 (주44시간제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무급휴직) 2008.12.27 2595
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당해고) 2008.12.27 1160
해고·징계 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당해고) 2008.12.27 1253
채용장려금대상자에 관해.. 2008.12.27 1260
☞채용장려금대상자에 관해.. 2008.12.27 2073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2008.12.26 2334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716
사무기술직 인사발령건 2008.12.26 742
☞사무기술직 인사발령건 2008.12.26 803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년차수당 계산방법 2008.12.26 2752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년차수당 계산방법 2008.12.26 4156
철야 작업을 할때에 임금 계산요??~~ 2008.12.26 1970
☞철야 작업을 할때에 임금 계산요??~~ 2008.12.26 3752
실업인정에관한 질문 2008.12.26 867
☞실업인정에관한 질문 (직업훈련 참가시 훈련연장급여 수령 여부) 2008.12.26 1838
년차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8.12.26 1796
☞년차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8.12.26 2022
병가기간 및 차년도 연차산정 2008.12.26 1279
☞병가기간 및 차년도 연차산정 (병가기간과 연차휴가) 2008.12.26 2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