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7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채용장려금과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장애인(중증)채용장려금은 해당대상자가 1개월이상 실직중인자를 채용한 기업에, 준고령자장려금과 청년(29세 이하인자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채용장려금, 장애인채용장려금,자활대상자채용장려금 등은 3개월이상 실직중인자를 채용한 기업에, 기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이상 실질중인 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2일에 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위 해당기간동안 실직중인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만 채용장려금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담당자 또는 채용장려금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자로 국비교육을 마치고
>22일 취업을 했는데요
>만약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회사를 들어간다면 그때도 여전히 채용장려금대상자에 해당되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59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임금·퇴직금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2009.01.15 9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고용보험 부당한 업무분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1.15 284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6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32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