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7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채용장려금과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장애인(중증)채용장려금은 해당대상자가 1개월이상 실직중인자를 채용한 기업에, 준고령자장려금과 청년(29세 이하인자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채용장려금, 장애인채용장려금,자활대상자채용장려금 등은 3개월이상 실직중인자를 채용한 기업에, 기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이상 실질중인 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2일에 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위 해당기간동안 실직중인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만 채용장려금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담당자 또는 채용장려금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자로 국비교육을 마치고
>22일 취업을 했는데요
>만약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회사를 들어간다면 그때도 여전히 채용장려금대상자에 해당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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